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ㆍ제12조의2ㆍ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교육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그 밖에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경비지도사의 선임·해임 신고의 의무)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비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경찰청장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이하 “신임교육”이라 한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경비원 교육기관(이하 “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경비원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교육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경비원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그 밖에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4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제13조의3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제27조제2항 중 “시험 및 교육”을 “시험”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업자 또는”을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비지도사
4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